원격 수업 기간 중 [부적정 수강]에 대한 출결처리 방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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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완산여자고 | 등록일 | 20.04.28 | 조회수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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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수업 기간 중 부적정 수강에 대한 출결처리 방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원격수업 부적정수강 유형] 1.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여러 강의를 동시에 재생하는 유형 2.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등) 등을 활용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수강 속도(1.5배속) 범위를 초과하여 수강하는 유형 3. 코드 조작 등을 통해 ‘수강완료’로 표시하는 유형 등 ※ '부적정 수강 의심' 사례 발생 시, 교과담당 교사에게 '로그기록'이 제공됨.
**위 상황에 해당되는 학생의 경우 미인정 결석처리됩니다. (부적정수강을 한 학생은 해당 과목을 재수강 해 주세요.)
**수강 여부 확인후 동일 상황이 반복될 경우 결석 처리되며, 부적정 수강에 따른 장기결석 시, 교육부 훈령(제331호)에 따라 '특기사항' 란에 사유 입력됩니다. (예 : 원격수업 기간 중 미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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