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1부(명함판: 5×7cm사진 부착) (카드는 갑, 을, 병지 2013. 11. 13 개정 양식 사용)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대형 문구점 또는 인쇄소 등에서 취급 - 홈페이지출력물 이용 시 접수 불가 2.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부-별첨 ※ 군 경력도 입력, 호봉획정 경력없는 경우‘해당없음’기재 및 서명 후 제출 3. 대학교 졸업 증명서 1통(입학 연월일이 명기된 것)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후‘20.2.24.(월)까지 졸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4. 타 대학 졸업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5. 대학원 졸업자는 학위기 및 성적증명서 각 1통(해당자에 한함) 6. 교원자격증 사본 1통 (또는 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 1통(졸업예정자에 한함) - 추후 자격증 취득시 반드시 제출) 7.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증빙 관련서류 지참(경력 예정증명서는 받지 않음) 8. 주민등록초본 1통(군필자만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병적사항 기록된 것 ※ 장교출신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군경력이 명시된 병적증명서 첨부 9. 채용신체검사서 1통(유효기간 1년 이내, 2020. 3.1. 기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발행용 - 사진에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 확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채용신체검사서 검사결과 합격여부 반드시 확인 10.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본인)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에서 발급) ?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12. 기본증명서(상세) 2통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에서 발급) ?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13. 신원진술서 2통 (민간인신원진술서가 아님)(자필서명 - 정자체로 서명)-별첨 ※ 반드시 단면인쇄 ※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대로 기재 현주소는 주민등록등본 주소와 일치하게 정확히 기재 바람 14.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원진술서용) 2통 (자필서명 - 정자체로 서명)-별첨 15.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통(자필서명 - 정자체로 서명)-별첨 ※ 군복무중인자는 군복무확인서(부대발행용)와 임용유예원, 군입대예정자는 입영예정확인서(입영통지서)와 임용유예원을 제출 해야 임용유예 가능함-별첨(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