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방역수칙이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관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함 * 모든 단계에 적용하여 감염 위험요인을 감소, 안전한 시설 환경조성 ※ 방역상황에 따라 강화·추가되는 방역조치가 있는 경우, 강화·추가된 방역조치를 준수 □ (기본방향) 시설별 수칙 외에도 모든 시설은 공통수칙을 적용 권고 ○ 공통수칙 : 모든 시설 적용 (자유업종, 기타 미등록 시설 등은 유사업종 참고) ○ 시설별 수칙 : 각 시설에 적용 (부대시설도 각 시설별 수칙 적용) * 공용공간 : 시설 내 공용공간에 공통 적용 □ (구성) 의무적용 수칙, 권고수칙 ○ (의무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 시 접종증명 등 확인(일부 시설에 한함), 출입자 명부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밀집도 완화,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기타 개별 시설 특성에 따라 추가 적용(공연장: 소리지르기 금지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4판)」및 「코로나19 수기명부 관리 지침(‘21.4.8)」준수 ○ (권고수칙) 주기적 환기 및 소독, 손씻기, 시설 내 거리두기, 흡연실, 샤워실 등 공용공간 수칙 등 □ (위반) 시설별 방역수칙 내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협회·단체에 안내하여 위반 시 운영중단 등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 시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