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등교 여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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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혜 | 등록일 | 21.12.08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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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검사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다음과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①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자가격리 준수 ②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 「코로나 19 대응지침」,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른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준수시 등교 가능 ③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하되,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교직원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준용) -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 `21.10월) -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④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를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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