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05호 미세먼지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3.22 | 조회수 | 475 | ||||||||||||
2022학년도 미세먼지 관련 안내입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3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 연락(담임 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함 2. 우리 학교 미세먼지 대응 사항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 학교 미세먼지 대응에 문의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미세먼지 담당자에게 연락(☎571-2182)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3. 22 왕 신 여 자 중 학 교 장
|
이전글 | 제2022-6호 원어민 화상영어 신청서 |
---|---|
다음글 | 제2002-4호. 2022학년도 교육과정 설명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