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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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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1-4호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및 대응 계기교육
작성자 *** 등록일 21.03.12 조회수 227
첨부파일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담임선생님께 319일까지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3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 담임 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 )만으로 질병결석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열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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