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21-4호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및 대응 계기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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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12 |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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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를 담임선생님께 3월 19일까지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 3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 담임 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 )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열어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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