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신입생 "교과서,교복, 체육복, 학교생활규칙 "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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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1.19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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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 - 동복(봄.가을.겨울)- 셔츠2벌, 넥타이, 조끼, 자켓, 치마 또는 바지(선택 1) - 하복 (간절기, 여름) - 셔츠2벌, 치마 또는 바지(선택1) 기본 교복세트는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 치마,바지 변경, 사이즈변경, 교복추가 신청 시 교복업체와 직접 상의 후 변경 또는 추가하시면 됩니다. *교복업체 전화번호 063-277-9700 입니다. ◈ 교과서 교과서는 개학 당일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첫 등교시에 교과서 외에 수업에 필요한 학용품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노트 연필 등등) ◈ 체육복 - 체육복 기본티와 바지1벌은(동복,하복) 무상지원 됩니다.
◈ 복장에 관한 학교 교칙 안내 - 학생, 학부모, 교사 협의를 통해 학생들 복장 및 휴대폰 사용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1. 악세사리?귀걸이를 제외한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은 착용하지 않는다. ( (단, 귀걸이는 귓볼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크기가 작은 선에서 1개만 착용을 허용하며 피어싱은 하지 않는다) 2. 화장 관련-‘연한 색’선에서 허용한다. 가. 미백 썬크림(허용) 나. 립밤, 틴트(허용) 다. 매니큐어(영양제 정도의 투명 허용) 라. 시력 교정용 투명렌즈 범위에서 허용, 컬러렌즈는 착용하지 않는다 3. 두발 관련 가. 고데기 등 학교에서 전기제품은 화재 위험 등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나. 헤어롤(수업시간, 급식소 등 이동시, 등하교시를 제외한 점심시간 등 허용) 다. 파마(C컬 웨이브 형태는 허용하나, S컬 웨이브 파마는 하지 않는다) 4. 외투 관련-교복을 착용한 후 패딩점퍼, 가디건, 코트, 후드를 입을 수 있다. 5. 등하교시 용의 가. 등하교시 운동화, 단화 허용(실내용 슬리퍼는 신지 않는다) 나. 등하교시 교복착용을 원칙으로 하나, 마지막 수업시간이 체육활동이나 야외활동을 했을 경우 교복 대신 체육복 착용을 할 수 있다. 다. 체육시간 전후 한시간은 체육복착용을 허용하며 기타 시간에는 교복으로 갈아 입는다. 6. 휴대폰 관리-등교 후 휴대폰 수거/보관 후 하교시 가져감을 원칙으로 한다.(단, 필요시 담임교사에게 말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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