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신입생 "교과서,교복, 체육복, 학교생활규칙 "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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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1.19 | 조회수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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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 -동복(봄.가을.겨울)-셔츠2벌, 넥타이, 조끼, 자켓, 치마 또는 바지(선택 1) -하복 (간절기, 여름)-활동복 1벌, 치마 또는 바지(선택1) ※기본 교복세트는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치마,바지 변경, 사이즈변경, 교복추가 신청 시 교복업체와 직접 상의 후 변경 또는 추가하시면 됩니다. ※교복업체 전화번호 063-277-9700 입니다. ◈ 교과서 -교과서는 개학 당일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첫 등교시에 교과서 외에 수업에 필요한 학용품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노트 연필 등등) ◈ 체육복-체육복 기본티와 바지1벌은(동복,하복) 무상지원 됩니다.
◈ 복장에 관한 학교 교칙 안내 - 학생, 학부모, 교사 협의를 통해 학생들 복장 및 휴대폰 사용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1. 악세사리?귀걸이를 제외한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은 착용하지 않는다. (단, 귀걸이는 귓볼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크기가 작은 선에서 1개만 착용을 허용하며 피어싱은 하지 않는다)
2. 화장 관련-‘연한 색’선에서 허용한다. 가. 미백 썬크림(허용) 나. 립밤, 틴트(허용) 다. 매니큐어(영양제 정도의 투명 허용) 라. 시력 교정용 투명렌즈 범위에서 허용, 컬러렌즈는 착용하지 않는다
3. 두발 관련 가. 고데기 등 학교에서 전기제품은 화재 위험 등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나. 헤어롤(수업시간, 급식소 등 이동시, 등하교시를 제외한 점심시간 등 허용) 다. 파마(C컬 웨이브 형태는 허용하나, S컬 웨이브 파마는 하지 않는다)
4. 외투 관련-교복을 착용한 후 패딩점퍼, 가디건, 코트, 후드를 입을 수 있다.
5. 등하교시 복장 가. 등하교시 운동화, 단화 허용(실내용 슬리퍼는 신지 않는다) 나. 등하교시 교복착용을 원칙으로 하나, 마지막 수업시간이 체육활동이나 야외활동을 했을 경우 교복 대신 체육복 착용을 할 수 있다. 다. 체육시간 전후 한시간은 체육복착용을 허용하며 기타 시간에는 교복으로 갈아 입는다.
6. 휴대폰 및 디지털기기 관리-등교 후 휴대폰 및 디지털기기 수거/보관 후 하교시 가져감을 원칙으로 한다.(단, 필요시 담임교사에게 말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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