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만 발급가능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아래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및 발급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세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을 증빙할 만한 서류 ※ 증빙서류에 지원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보호자 등 대리 발급의 경우 보호자 및 대리 발급자의 본인 신분증 * 「아동복지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장애인 등에 한하여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등 증빙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 -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 -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 대상자(수혜자) 구분 지정 시 취약계층과 중복될 경우 해당 사업 대상자가 아님 (예)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정자녀 중복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 분류 주소지 변동사항 등에 따른 미사용 카드 이용 정지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