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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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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우유급식(우유바우처)확대 지원사업 시행지침
작성자 왕신여자중 등록일 23.07.27 조회수 60
첨부파일

< 우유바우처 발급 및 사업 수행 시 주의사항 >

※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가능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아래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및 발급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세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을 증빙할 만한 서류

증빙서류에 지원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보호자 등 대리 발급의 경우 보호자 및 대리 발급자의 본인 신분증

* 아동복지법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장애인 등에 한하여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등 증빙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

-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 대상자(수혜자) 구분 지정 시 취약계층과 중복될 경우 해당 사업 대상자가 아님

()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정자녀 중복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 분류

 주소지 변동사항 등에 따른 미사용 카드 이용 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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