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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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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27 조회수 330
첨부파일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특수)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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