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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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신여자중 | 등록일 | 21.04.27 | 조회수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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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학교(초·중·고·특수)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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