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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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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왕신여자중 등록일 21.04.27 조회수 280
첨부파일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특수)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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