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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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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입학안내
작성자 왕신여자중 등록일 21.03.17 조회수 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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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중학교 전입학 안내


1.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2. 처리기관: 전입학을 희망하는 중학교

3. 전입학절차
  • 1) 전입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2부
  • 2) 현 재적교에 주민등록등본 1부를 제출하고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교과서 반납확인증 1부를 발급
  • 3) 전입학 희망교에서 전입학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 1부와 거주지이전확인서 1부를 제출

 

4. 전입학시기
  • 1. 중학교 1~2학년 : 수시
  • 2. 중학교 3학년 : 고등학교 입학일정에 따라 전입학 시기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

 

5. 전입학 방법
  1) ONE-Stop 전입학(민원인 → 학교 직접 방문)
  • 주민등록상 전가족(부, 모, 자 포함)이 단독세대로 이전한 학부모에 한함
  • 구비서류:
    • 주민증록등본 1부
    • 전입학 신청서(양식)
    • 거주지 이전 확인서(양식)
    • 재학증명서(전출교) 1부
    • 교과서 반납증(전출교) 1부

 

 2) ONE-Line전입학(민원인 → 온라인 신청)

  • 교과주민등록상 전가족(부, 모, 자 포함)이 단독세대로 이전한 학부모에 한함.
  •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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