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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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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급여
작성자 왕신여자중 등록일 21.03.09 조회수 431

2021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 3.2.()3.19.(),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 으로 신청 바랍니다.

 ▣ 지원내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286,000

교육활동지원비 376,000

 

교육활동지원비 448,000

 

교과서·입학금·수업료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 급식비

항목중심(부교재비.학용품비)의 교육급여를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교육활동지원비)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20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1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부유예 : 납부유예를 원하시는 경우 행정실(571-3998)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1 32() 319()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4인 가구 기준 243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문의 : 에듀콜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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