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급여 |
||||||||||||||||||||||||||||||||||||||||||||
---|---|---|---|---|---|---|---|---|---|---|---|---|---|---|---|---|---|---|---|---|---|---|---|---|---|---|---|---|---|---|---|---|---|---|---|---|---|---|---|---|---|---|---|---|
작성자 | 왕신여자중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457 | |||||||||||||||||||||||||||||||||||||||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 으로 신청 바랍니다. ▣ 지원내용
※ 항목중심(부교재비.학용품비)의 교육급여를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교육활동지원비)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20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1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비 납부유예 : 납부유예를 원하시는 경우 행정실(☏ 571-3998)로 문의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문의 : 에듀콜센터 1544-9654
|
이전글 | 3월 식중독주의 정보 |
---|---|
다음글 | 2021학년도 코로나19 대응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출결, 평가, 기록 세부 사항 계획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