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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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경 | 등록일 | 21.01.14 | 조회수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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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안내합니다. - 사업개요 -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2. 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38천원) 3.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콜센터(1566-3232)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열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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