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4,11일까지 1.5단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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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윤 | 등록일 | 21.03.30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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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적용내용: 수도권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유지 그외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완화조치불가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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