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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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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안내문 (12개 언어)
작성자 김혜윤 등록일 20.11.20 조회수 67
첨부파일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_(붙임2-1)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한글)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_(붙임2-2)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한글)

**교육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관련하여 12개 언어로 번역한 안내문입니다.

 

첨부파일은

12개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필리핀어, 라오스어, 네팔어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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