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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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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예방 안내
작성자 김혜윤 등록일 18.12.31 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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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상황별 행동요령을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독감 확산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인플루엔자 환자와 접촉했어요.

고위험군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플루엔자 환자와 접촉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치 료나 격리는 필요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 됩니다. 다만 접촉 후 1~4일 정도(잠복기) 고열(38~40), 마른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증상을 살펴보시고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대상: 만성질환자(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당 뇨, 면역저하, 혈액종양질환, 신경근육질환),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6개월 미만 영아를 돌 보는 자, 의료인, 생후 6개월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 등.

2. 병원에서 인플루엔자(=독감)에 걸렸대요.

담임선생님에게 진단 사실을 알리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 또는 집에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학원이나 사람들이 많은 장소를 다녀서는 안 됩니다.

가족 간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안에서 자주 만지는 표면과 물건을 닦고 소독합니다.

소독제가 없을 경우: 염소 표백제를 이용하여 소독 용액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의 물에 표백제 525 넣는다(200ppm1000ppm)

- 용액을 헝겊에 묻혀 표면에 바른다

- 35 분 동안 기다린다 - 깨끗한 물로 표면을 헹군다

3. 인플루엔자(=독감)에 걸린 후 언제 등교하나요?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증상 발생 후 5일이 경과하여 야 하고, 해열제 없이 정상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등교 하지 않도록 합니다.

완치하여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의사의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진료확인서나 소견서에 질병명, 치료기간(격리기간), 완치사실(감염력이 없다거나 등교 가능함)의 내용들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약 봉투나 처방전으로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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