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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염예방 마스크착용 방역지침 변경 안내(3.20)
작성자 임송희 등록일 23.03.24 조회수 80

 

남원왕치초

건강하고 행복한 어린이

코로나19 감염예방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변경 안내

 

주소 : 전북 남원시 박달길 37 전화 : 063) 625-9664 https://wangchi.es.kr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예방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320일부터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뒷면의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9-1)지침 안내

주요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9판과 동일하게 적용

: 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환기, 개정사항 외 급식실 및 기숙사 관리, 방역 인력 배,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 외부인 관리,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 (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2.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학교 적용 기준)

구분

교육부 안내 사항 (학교.학원 적용)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는 경우

4. 그 밖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 감염 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실내*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감염 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 요양기관

ㅇ 의료법(3)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2)에 따른 장기 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기관, 단기 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3)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 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3)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3)에 따른 정신 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 전환시설, 중독자 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 입소시설(주간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종합시설(비 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58)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 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의료법(3)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지역보건법(31)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2)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약사법(2)에 따른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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