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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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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안내
작성자 임송희 등록일 22.09.28 조회수 479

2022. 9. 26.() 0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안내드립니다.

- ,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구조물을 의미

-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2022.9.26.)

< 참고: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2.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 에서 허가한 제품임

* , ‘의약외품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20.8.28):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 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마스크 착용법 관련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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