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21.05.23일 24시 연장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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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왕치초 | 등록일 | 21.05.12 | 조회수 | 1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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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원정책과-3880(2021.05.0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21.5.3일 0시부터 '21.5.23일 24시까지 연장·시행하였습니다.
* 직계가족 및 영유아 포함 모임, 상견례·돌잔치 등의 경우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예외 허용,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도 불구하고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포함
< 완화 불가한 조치>
*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 구분 없이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 및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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