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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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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문 - 5호
작성자 양하원 등록일 18.03.07 조회수 422
첨부파일
정보제공동의.hwp (15.5KB) (다운횟수:60)
신청서.hwp (22.5KB) (다운횟수:64)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학부모위원에 등록하시고자 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의 신청서와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시어 교무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잘못표기되어 2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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