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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1.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 2020.1.15.(수) 2. 제출기한: 2023.1.25.(수)까지 3. 나이스 자료 등록 및 확인: 2020.1.25.(수)까지 4. 2023.1.20.(금) 21:00 ~ 1.24.(화) 18:00 해당 기간 나이스시스템 중단 예정으로 연말정산 작업이 안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피해서 입력 바랍니다. 5. 나이스 입력 대상 교직원은 붙임의 교직원 나이스 연말정산 안내 파일을 참고하여 나이스에 입력해 주신 후 서류 제출해 주세요. 6. 나이스 입력 대상이 아닌 교직원분들은 하단 증빙서류표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주민등록번호가 보이게 발급 - 나이스 입력 시 부녀자 공제 대상자만 체크(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참고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nts.go.kr) 증 빙 서 류 제 출 | 제출기한 | 2023년 1월 25일(수) | 입력기간 | 2023년 1월 25일(수)까지 | 제출서류 | 대상 및 증빙 | 방법 | ① 소득공제신고서 | 전교직원 나이스 출력물 서명 제출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탭?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② 의료비공제신고서 |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의료비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증빙서류 첨부 제출 | ③ 기부금공제신고서 |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기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증빙서류 첨부 제출 | ④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연금저축공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증빙서류 첨부 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월세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증빙서류 첨부 제출 | ⑤ 주민등록등본 | 기본공제 대상 확인용으로 사용하니 꼭 제출 | ☞ 정부24: http://www.gov.kr | ⑥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 ⑦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파일 및 기타 증빙서류 | 전교직원 | ☞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내역조회?귀속년도(2022년)?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파일명: 2022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PDF파일도 제출 요함” ☞ 기타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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