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 가정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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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왕치초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1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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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 사항 안내
⊙ 교외체험학습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후 신청서제출 - 담임 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 - 학생은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 외국으로 교외체험학습을 가는 경우 출입국증명서 제출
⊙ 가정학습 - 보호자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의 경우만 가정학습 계획을 수립 후 신청서 제출 ※ 현재 감염병 위기 단계에서는 가정체험학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가정학습은 반드시 학습장소가 가정이어야 하며 보호자는 가정학습 기간 중 학생 지도 - 학생은 가정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보고서를 제출 ※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 형제자매가 교외체험학습을 같이 가는 경우: 교외체험학습 참가자는 신청서와 보고서 두 장 모두 각자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 가정 학습을 포함한 총 교외 체험 학습 기간은 연 15일(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을 출석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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