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2021.6.1 ~202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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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윤 | 등록일 | 21.06.02 | 조회수 | 69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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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재난과-4568(2021.5.31.)
2.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5.26.)를 통해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그 지원 방안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자는 직계 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가. 적용기간: 2021.6.1.(화) 0시 ~ 2021.6.13.(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다. 변경사항
붙임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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