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왕치초 학교규칙(2021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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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왕치초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527 | ||||||||||||||||||||||
개정 2020.9. 남원왕치초-5445호 개정 2021.4. 남원왕치초-288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남원왕치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남원시 박달길 37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수업일수.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5년으로 한다. 제5조(학년.학기)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학년은 1학년에서 6학년까지로 한다. ③ 매 학년도는 3월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④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교기념일 4. 하계 휴가: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5. 동계 휴가: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6. 학년말 휴가: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7. 학기 중 휴가: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 2항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7조 (수업일수)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90일 이상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토요일, 공휴일에 학교 행사(체육대회, 현장체험학습 등) 개최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로 정할 수 있다. ③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학교장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시행령 제45조)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개인교환체험학습 인정 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3.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의 체험학습 운영규정에 의한다. (※시행령 제48조) ⑤ 의무교육대상자도 진급 또는 졸업을 위해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편제) ① 본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2개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 각 학년의 학급수는 관할청의 학급 배정 공문에 의하여 편성한다. 제9조(학생정원) 본교의 각 학급당 학생정원은 관할청의 학급당 정원배정 공문에 의하여 편성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①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한 자. ③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4장 입학.전학.재입학.편입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제10조(입학)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동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적령아동과 학령아동을 본교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교의 학생수용능력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초, 중등법 제13조 ②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조기입학 승인을 받아 만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 할 수 있다. ③ 입학 후 취학의무 유예자 중 만12세 이하로서 학부모가 그 자녀의 재입학을 원 할 경우, 학교장은 학부모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취학유예 당시의 학년에 재입학 시 킬 수 있다. 제11조(전학) ①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전입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및 전산자료를 송부 요청하고, 전출의 경우는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소지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재외국인 자녀의 입학절차 등)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출입국 관리 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 신고증을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재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제13조(취학유예 및 면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 규정에 의한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 14조, 시행령28조) ① 유예 및 면제 1.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 퇴학(자퇴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사유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 처리한다. 2. 유예 또는 면제는 불구나 폐질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자 신청 없이 결정가능)한다. 3. 학교의 장은 학부모가 신청한 취학유예를 결정할 때, 아동의 질병이나 성장부진 등의 사유는 의사의 진단서를, 행방불명 등의 사유는 읍.면.동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재.편입학 1. 재입.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법정 수업일수 190일 이상이 안 될 수도 있음),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 2/3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편입.전입이 불가능하다.(※시행령29조) 2. 기타 귀국자녀의 편입학 등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재외국민자녀의 입학절차 등)의 규정 및 학칙11조에 따른다. ③ 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어린이 중 입학이후 유예를 받은 어린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어린이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 결석한 어린이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어린이 또는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를 결정 받은 어린이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단, 취학 유예후 외국 학교에 다니다가 편입학,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11조 규정에 따른다.)(※시행령19조, 29조) 제14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보증인 연서로써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③ 휴학한자의 복학시기는 휴학기간이 종료된 익월(또는 익일)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학이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학기초까지 휴학을 연기하여 복학 할 수 있다. 제15조(진급 및 졸업) 의무교육대상자들도 진급 또는 졸업을 위해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해야하며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6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5학년에서, 중.고등학교는 2학년에서 조기졸업할 수 있다. 제17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 ①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통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하여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18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절차)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7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④ 각 급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조기진급을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각 급 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각 급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2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20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에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8조제4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위원으로 대체한다.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수업료 . 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제21조(수업료 . 입학금)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 . 중등교육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조(교육활동비 및 기타 비용징수) 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는 현장학습, 방과 후 학교 활동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이 희망하는 청소년 단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거나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각종 성금, 위문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④ 교육활동비 및 기타 비용의 징수 시기는 학교장이 정하고 회계처리 절차는 회계업무 처리기준에 따른다. 제7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23조(학생포상) 학교장은 전 교육활동을 통하여 각 교과별로 선행.효행.봉사활동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된 자, 소질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그 실적이 두드러진 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학생징계)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①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훈육.훈계의 방안으로는 구두주의, 격리조치, 상담활동, 학습활동, 봉사활동, 마음을 다스리는 활동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훈육.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지도교사(담임교사, 교감, 교장 등)의 수차례에 걸친 주의, 훈계, 상담과 지도에도 행동 교정과 발전이 없고 반성을 못하는 학생은 생활규정에 의거해 징계할 수 있다. ④ 징계 시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장애학생대상 학생징계) ① 특수학급.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일반학교 또는 일반학교(다른 학교 재학하는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적용)에 적용 된다 ②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③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조치 할 수 있다. 제26조(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를 이유로 불쾌감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③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피해학생의 보호 기준) ①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를 위한 요양 ④ 학급교체 ⑤ 전학권고 제8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8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①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민주적인 학생 자치회 활동(학급, 전교다모임) 2. 학예, 체육, 특기와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3.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4.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과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5. 각종 봉사활동 6. 청소년단체 참여 활동 7. 기타 학생 신분에 맞는 활동 제29조(학생자치활동의 운영) ①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 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②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③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제9장 학칙개정절차 제30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칙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 다만,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의 학생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기타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1조 (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학교규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가족동반 현장체험학습(학교장 사전결재 시)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7. 여학생의 경우 월 1회 생리로 인한 결석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진단서나 학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④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⑤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⑥ 위 제 나)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지각’, ‘조퇴’, ‘결과’로 처리한다. 제32조 (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제33조 (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②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미인정 어학연수 등 ③ 기타 결석 1. 전출로 인한 결석인 경우(전출입 날짜에 의거 출석으로 인정됨) 2.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3.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의 경우 제34조 (국내외 체험학습)학생들에게 주제가 있는 체험활동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소질.적성 계발 및 탐구력, 창의력을 신장시켜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① 개별 위탁.교류 체험학습은 국내 1개월(4주)(연간 1회 이내), 국외 1개월(4주)(연간 1회 이내), 효도.방문체험학습(학기별 1회 이내)은 국내는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국외는 30일(연간 1회 이내)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집단 (교류) 체험학습(교과.창의적체험 학습시간 등에서 확보)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시행령 제48조 제⑤항) ② 교외체험학습은 실시 3일전 신청, 실시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절차를 준수하고, 체험학습결과는 비치장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활용한다.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고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③ 체험학습에 따른 비치서류는 다음과 같다. ‘보호자’란 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를 뜻한다. 1. 체험학습안내서 및 신청서(보호자 작성→학교장에게 제출) 2. 체험학습 승인서(학교장 승인→보호자에게 통보) 3. 위탁.교류체험학습 의뢰서(학교장→위탁교육기관) 4.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학생용 학습지→학교장에게 제출) 5. 위탁.교류체험학습 결과 보고서(위탁.교류교육기관→학교 제출) ④ 기타 상세한 체험학습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35조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구성.운영) 학교 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운영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6조) 제36조 (유학의 특례) 초등학생의 자비유학은 인정하지 않으나,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37조 (학교생활기록부 공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공개는 개인의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행위이므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TV 프로그램 등에서의 공개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시행세칙) 본 학칙과 각종위원회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장 장애인 차별 금지 제39조 (차별금지) ① 학교장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면,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 . 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을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장은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학교장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제41조 (개인정보보호) ①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제42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3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4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12 장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제4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교원, 학부모, 경찰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교원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④ 개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역할 및 운영)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며 세부 운영 지침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②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③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④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⑤ 교육활동 침해 사건 조사 및 사건 처리 업무주관 ⑥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21년 3월 1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본 학칙과 각종위원회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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