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2021.05.02(일) 까지) |
|||||
---|---|---|---|---|---|
작성자 | 김혜윤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364 |
첨부파일 |
|
||||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245(2021.4.1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4.9.)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한다고 알려와 안내하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 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4. 12.(월) 0시 ~ 2021. 5. 2.(일) 24시
나.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부.
2. 수도권 등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1부.
3.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1부.
8. 수도권 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9. 수도권 외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10.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11. 210409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
|
이전글 | 2021학년도 1학기 학년별 평가 계획 |
---|---|
다음글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2단계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