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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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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반영(2018.04월)
작성자 김혜윤 등록일 18.04.11 조회수 643

 

 

현 행(’17.7)

 

개 정(’18.4)

 

 

 

 

 

환경기준

강화 반영

 

󰋮 PM2.5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 보통(1650)

- 나쁨(51100)

- 매우나쁨(101 이상)

(단위 : /)

 

󰋮 PM2.5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 보통(1635)

- 나쁨(3675)

- 매우나쁨(76 이상)

(단위 : /)

 

 

 

 

 

대응조치

강화

 

󰋮 미세먼지 담당자와 대무자는 의무적으로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설치

󰋮 실내 미세먼지 기준 준수

- 각급학교 PM10 유지기준 100/이하 준수

                 

󰋮 미세먼지 담당자와 대무자, 실외수업을 담당하는 체육교사 등은 의무적으로 모바일 (우리동네 대기질) 설치

󰋮 실내 미세먼지 기준 준수

- 각급학교 PM10 100/, PM2.5 35/이하 준수(유지기준)

󰋮 조치결과 보고

- 경보시 조치결과 보고(주의보 제외)

󰋮 현장학습·체험학습 등 야외 프로그램 예정시 대체 프로그램 마련

󰋮 미세먼지 민감군 보호 강화

- 미세먼지가 나쁨이상인 경우 질병결석인정*

* 훈령 개정후

󰋮 마스크 사용시 주의 사항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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