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조리교 변경 알림(2017.3.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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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왕치초 | 등록일 | 17.02.06 | 조회수 | 1942 |
2017년 3월 1일자로 우리학교 공동조리교가 학교급식 공동관리 관련 법적 기준에 준하여 남원월락초등학교에서 남원교룡초등학교로 변경되었기에 공지합니다. 1. 관련: 교육지원과- 2061(2017.2.6.) 2. 변경기준 [학교급식 공동관리 법적 기준]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전담직원의 자격,업무및 배치) 및 2007년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부칙 제3항(학교급식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 1회 총 급식 학생수 400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 공동관리 가능 [학교급식법] 제6조(급식시설,설비) 1.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한다. 다만 2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최근 남원월락초등학교 신입생 증가로 공동조리의 어려움이 있어 인근 남원교룡초등학교로 공동조리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급식운영과 학생들의 영양관리 및 급식 운반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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