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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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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전주 포함)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9.08 조회수 7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

 

유지하면서 연장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도 전라북도와 같이, 9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시)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단계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4단계, 22)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

 

     수도권 최대 6,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명 및 추석연휴 전후기간 (9.17.~9.23.) 가족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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