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전주 포함) 방역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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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9.08 | 조회수 | 74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연장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도 전라북도와 같이, 9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시)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
수도권 최대 6명,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명 및 추석연휴 전후기간 (9.17.~9.23.) 가족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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