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7.05 | 조회수 | 70 | |
<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 의무화 장소·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예: 개장시기 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공원 등) 과태료 부과 예외 적용되는 ’예방접종자의 실외활동‘에서 ’예방접종자‘는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말함. 위 사람이 실외활동 시 첫 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다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
이전글 | 코로나19, 3분기 예방접종 계획 안내 |
---|---|
다음글 | 7월 보건소식(2021.7.1.(목)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