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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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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7.05 조회수 70

<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 의무화 장소·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개장시기 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공원 등)

과태료 부과 예외 적용되는 예방접종자의 실외활동에서 예방접종자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말함. 위 사람이 실외활동 시 첫 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다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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