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안내(7.1~7.14일까지)
작성자 *** 등록일 21.07.01 조회수 62
첨부파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속도와 최근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조치에 따른

 

도민들의 피로감 해소 및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면


시행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

 

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강화조치 및 2단계 상향 조정 가능하며, 전주


·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2주간(7. 1. 0 ~ 7. 14. 24) 이행기간을 설정하여 9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이 외의 방역수칙 조정시 전라북도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 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각 시군별로 행정령을 시행*함을 알려왔습니다.   

 

이전글 가정통신문) 가정에서 함께하는 양성평등교육
다음글 전북 11개 시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