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거리두기 연장(7월4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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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6.16 | 조회수 | 72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1.6.14일 0시부터 '21.7.4일 24시까지 연장 시행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포함)
- 시설·모임·여행 최소화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 지역의 시·군·구에서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 중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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