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 연장('21.6.13일까지)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5.27 | 조회수 | 80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21.5.24일 0시부터 '21.6.13일 24시까지 연장·시행하였습니다.
< 완화 불가한 조치>
|
이전글 | 6월 보건소식 |
---|---|
다음글 | 코로나19. 5대 예방수칙(학생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