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안내(11월 23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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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1.23 | 조회수 | 71 | |
정부는 최근 1주간(11.15.~21.) 호남권 일평균 확진자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30명) 도달이 예상되고, 12월 3일 수능 시험 이전에 환자 증가 추세 반전, 겨울철 대유행을 막기 위해 호남권 1.5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지난 3일간(11.19.~21.) 연속 두자리 수 이상 환자 발생으로 사상 최대인 39명이 발생하였기에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도내 전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지역의 시·군·구에서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 중이며, 미이행 시 또는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내용도 붙임과 같이 알려왔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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