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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안내(11월 23일부터)
작성자 *** 등록일 20.11.23 조회수 73

     정부는 최근 1주간(11.15.~21.) 호남권 일평균 확진자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30) 도달이 예상되고,

   12 3일 수능 시험 이전에 환자 증가 추세 반전, 겨울철 대유행을 막기 위해 호남권 1.5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지난 3일간(11.19.~21.) 연속 두자리 수 이상 환자 발생으로 사상 최대인 39명이 발생하였기에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도내 전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시설·업종: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적용 기간: 202011230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제한 사항: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관할 지역의 시··구에서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 중이며, 이행 시 또는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내용도 붙임과 같이 알려왔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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