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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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0.21 | 조회수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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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개정(‘20.8.12.)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10.13일부터 1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을 선정함 - 또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마련함
*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단,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4호, 제8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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