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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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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작성자 *** 등록일 20.10.21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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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개정(‘20.8.12.)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10.13일부터 1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실내 전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을 선정함

- 또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마련함

 

       *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2~4,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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