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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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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방역지침 안내(2020.10.12.월요일부터)
작성자 *** 등록일 20.10.13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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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전국적으로 일일 확진자수 100명 미만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염경로 불명사례 18.3%로 완화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단계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 의료체계 여력 안정을 고려하여 1단계로 완화하는 방침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최근 정읍 양지마을 집단발생 사례가 있으나, 1단계로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역지침)

적용 기간: 202010120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제한 사항: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역지침)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관할 지역의 시··구에서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 중이며, 이행 시 또는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과태료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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