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0시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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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8.25 | 조회수 | 124 |
지난 8월 19일부터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에서 8월 23일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됨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이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합니다.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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