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전국 PC방)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08.19 | 조회수 | 118 | |
적용 대상 ㅇ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전국 PC방)
적용 기간 ㅇ 2020년 8월 19일(수) 18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이전글 | 8월 23일 0시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
---|---|
다음글 | 2020년 8월 16일부터 서울·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