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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
작성자 하송 등록일 20.06.25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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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서는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을 숙지하시고

학생에게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 했을 때 해당 서류를 작성해서 학교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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