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해외에서 입국한 학생, 교직원 대상 안내>
작성자 하송 등록일 20.03.30 조회수 167

<해외에서 입국한 학생, 교직원 대상 안내>

 

해외에서 입국한 학생 및 교직원은 

14일동안 자가 격리 후에 등교 및 출근이 가능하오니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담임교사 통해 안내함)

해외는 모든 나라가 해당됩니다.

 

혹시 자가 격리 중에 이상이 있을 경우(발열, 콧물, 기침, 가래, 오한, 호흡곤란 등)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1339로 전화해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학생 혹은 가족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안내
다음글 가정통신문) 3월 보건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