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한 학생, 교직원 대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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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송 | 등록일 | 20.03.30 | 조회수 | 167 |
<해외에서 입국한 학생, 교직원 대상 안내>
해외에서 입국한 학생 및 교직원은 14일동안 자가 격리 후에 등교 및 출근이 가능하오니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담임교사 통해 안내함) 해외는 모든 나라가 해당됩니다.
혹시 자가 격리 중에 이상이 있을 경우(발열, 콧물, 기침, 가래, 오한, 호흡곤란 등)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1339로 전화해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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