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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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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율보호 대상자 확대 운영 안내
작성자 하송 등록일 20.02.25 조회수 171

코로나19 자율보호 대상자가 확대 운영되어 안내말씀 드리오니 학생, 학부모, 교직원께서는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보호=자율격리)

 

* 조치사항: 입국 후 14일간 자율보호 조치 (등교 중지 및 업무배제)

* 대상국가: 기존-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자

               변경-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방문자 (대만 추가됨)

* 대만포함 사유: 지리적 인접 국가, 위험국가 방문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로 학생 및 교직원 감염병 전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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