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57호)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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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04 | 조회수 | 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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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8.31.(목)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4급으로 하향조정되면서 수정사항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확진자 및 유증상자 이렇게 대응해주세요.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하며 증빙자료 제출
○ 유증상자 발생시 준수사항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 (→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 (학교) 등교 후 유증상자 발생시 보건용마스크 착용 후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학생(확진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 - (학생) 확진된 학생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학생) 확진된 학생이 불가피하게 등교를 원하는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 및 접촉 최소화하기를 권고합니다.
□ 평상시 예방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은 최소화해주세요. ○ 개인위생수칙(30초 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에 기침하기 등)을 잘 지켜주세요.
2023년 9월 4일
운 주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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