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3호)2019학년도 학생 생활 인권 규정 개정 심의 위원회 학부모 위원 모집 안내장
작성자 이미선 등록일 19.03.11 조회수 27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약동하는 새 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에 즐거움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기본생활습관 정착, 인권 신장 및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위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에 즈음하여 규정개정심의원회의 목적과 방법, 활동내용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더불어 학부모위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31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구성 목적 및 활동내용

. 위원회는 조례의 제정 후 각 학교의 학칙 및 각종 규정(아래 학칙 등”)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검토심의하고, 학칙 등이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그것을 제개정하여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 향후 학칙 등을 제개정할 때에도 학생 인권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조례 에 부합하도록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시한 규정 개정의 지침에 따라 학칙 등을 심의한다.

 

2.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교감)1, 학생 3, 교사 2, 학부모 2

3. 임원 선출

. 선출 일시 : 2019 3 27(수요일)

. 선출 장소 : 운주초등학교 도서관

. 선출 방법 :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위원 정수 : 학부모 위원 2

. 기타: 선출 학부모수와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자수가 같으면 선거 없이 무투 표 선출. 입후보 인원 초과 또는 미달 시에는 학부모총회에서 직접 선출함.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보호자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보호자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314일 목요일까지 각 학급 담임교사나 교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19-4호) 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학부모 위원 신청서
다음글 (2019-2호) 3월 영양소식지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