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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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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입후보자 등록 안내
작성자 김해숙 등록일 18.03.21 조회수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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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위원 입후보자 등록 안내

 

봄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희망의 기운으로 가득 찬 계절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 201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에 따른 입후보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받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학부모님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다 음

 

등록기간 : 2018. 3. 21.() 3. 26.() 16:00

등록방법 : 학교 홈페이지 2018 가정통신문에 탑재된 입후보자 등록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등록기간 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입후보자격 :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등록서 참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하는 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항에 의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임기는 2)

선 출 일 : 2018. 3. 28.() 교육과정설명회 학부모회 조직 시

선출방법 : 당일 참석한 학년 학부모님들의 추천 또는 선거

결과통보 : 2018. 3. 29.() 당선 위원에게 개별 통보

201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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