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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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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LG-KAIST 사랑의 영어과학 캠프 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이미선 등록일 19.06.14 조회수 457
첨부파일

2019 LG-KAIST 사랑의 영어과학 캠프

교육 운영 및 학생 선발 안내

. 사업 개요

1. 주요 사업 내용

운영 개요: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미래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사이언스 리더십(영어+과학) 교육 제공

교육 프로그램 내용: 과학기반 융·통합 교육과정

모든 과정은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로 진행

주최 / 주관: LG 사이언스홀 /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LG 사이언스홀과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이 파트너가 되어 공동으로 추진

모든 교육과정은 전액 무료로 진행

. 교육 운영

2. 2019년 교육 과정

1) 교육 단계

학생 선발: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사회통합 대상자 60명 선발

여름방학 캠프: 여름방학 기간 중 KAIST에서 23일 합숙 캠프(60명 전원 참석 대상)

가을학기 캠프: 201910~ 11월 중 KAIST에서 12일 합숙 캠프

- 참석 대상은 여름방학 캠프 참가자 중 우수학생 40

겨울방학 캠프: 20201월 중 KAIST에서 34일 합숙 캠프

- 참석 대상은 가을학기 캠프 참가자 전원 참석 대상

2. 단계별 교육 운영 계획

1) 여름방학 캠프 프로그램 (23)

- 참가대상: 초등 5~6학년 사회통합 대상자이며 영어수업과 과학에 흥미를 느끼고 관심이 많은 학생

학교장의 추천 받은 학생 중 서류전형 합격자 60

- 운영규모: 60× 1, 60

- 캠프일정: 201986() ~ 88(), 23(예정), 1

- 멘토운영: 학생 5명에 교육 멘토 1명이 담당하여 12개조로 구성

- 강 의 실: KAIST 대전 본원

- 숙 박: KAIST 기숙사 및 인근 호텔

- 식 사: KAIST 학생식당

- 프로그램: GI 협동학습 기반 창의융합 프로젝트 프로젝트 실시

2) 가을학기 캠프 (12)

- 참가대상: 여름방학 캠프 수료 학생 중 우수학생 40

- 운영규모: 40× 1

- 캠프일정: 201910~ 11월 중

- 멘토운영: 학생 5명에 교육 멘토 1명이 담당하여 8개조로 구성

- 강 의 실: KAIST 대전 본원

- 숙 박: 인근 호텔

- 식 사: KAIST 학생식당

- 프로그램: GI 협동학습 기반 창의융합 프로젝트 프로젝트 실시

3) 겨울방학 캠프 프로그램 (34)

- 참가대상: 가을학기 캠프 참가학생 40

- 운영규모: 40× 1

- 캠프일정: 20201월 중

- 멘토운영: 학생 5명에 교육멘토 1명이 담당하여 8개조로 구성

- 강 의 실: KAIST 대전 본원

- 숙 박: KAIST 기숙사 및 인근호텔

- 식 사: KAIST 학생식당

- 프로그램: GI 협동학습 기반 창의융합 프로젝트 실시

. 학생선발

모집요강

- 선발 대상: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사회통합 대상자 중 우수 학생

- 선발 인원: 60(지역별 선발 인원 고려 예정)

기관 사정에 따라 선발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선발 방법 및 절차

2. 지원 자격

- 조건1. 2019년 전국의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5~6학년 사회통합 대상자 학생

- 조건2. 과학분야에 소질을 보이고 있거나 잠재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학생

- 조건3. 학교장이나 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

지원학생은 위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학교당 2명 이내 추천

2018년 선발되어 캠프에 참가한 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캠프의 모든 과정은 영어(초등학교 수준)로 진행됨

3. 선발과정

- 선발방법: 별도의 면접 없이 서류전형으로 지원자 중에서 교육대상자 60명 선발

- 접수기간: 2019527() ~ 626(), 우편소인 마감

- 접수방법: 우편 접수에 한함

- 서류제출: 추천 교사가 학생 지원 서류 및 교사추천서를 취합하여 우편으로 제출

- 서류 제출처: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KAIST 문지캠퍼스 F618

LG-KAIST 사랑의 영어과학캠프 담당자 앞

- 합격자 발표: 2019716(), LG사이언스홀 홈페이지 발표 (예정)

- 홈페이지: (LG사이언스홀 홈페이지)

4. 제출서류

- LG-KAIST사랑의 영어과학 캠프 지원서 1([서식 1] ~[서식 5], 첨부 2의 지원서 양식 활용)

[서식 1] 지원서 양식 1

[서식 2] 자기소개서 양식 1

[서식 3] 교사추천서 양식 1

[서식 4] 학교장 확인서 양식 1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양식 1(교사용, 학생용 모두 제출)

- 사회통합대상자 입증 서류 제출은 [서식 4] 학교장 확인서로 대체

5. 선발대상자 혜택

- LG-KAIST 사랑의 영어과학 캠프 수료증 수여

- 1) 여름방학 캠프(60, 23)

- 2) 여름방학 캠프 우수학생 40명에게 가을학기 캠프(12) 참가자격 부여

- 3) 겨울방학 캠프(40, 34)

- 전 교육과정 전액 무료

6. 문의처

-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 대표전화: 042-350-6225, 이메일: lgcamp@kaist.ac.kr

(운영시간: 09~18,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홈페이지: (LG사이언스홀 홈페이지)

[부록1. 사회통합 대상자 유형]

사회통합 대상자 유형 및 제출서류 안내

유형

지원 자격

공통제출서류

기회균등전형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학교장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교장 확인서’ 1

[서식 4]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차상위 자활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연금대상자

- 차위상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보훈자 자녀

국가보훈기본법 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 차상위계층)

가구 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구 차차상위계층)

가구 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이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

학교장 추천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사회다양성 전형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지원자의 부모 중 일방이 외국 국적이거나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자)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실험실습이 가능한자)

도서·벽지 출신

도서벽지가 있는 시도의 경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아동복지법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생

소년·소녀 가장 / 조손가정 자녀

소년소녀 가장 학생, 조손 가정 자녀

장애인(1~3) 자녀

장애인(1~3)의 자녀

순직군경,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

순직 군경, 순직 교원, 순직 공무원의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2호에 따른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자녀1명에게만 지원 자격 부여

다자녀가정 자녀합격자 명부를 작성 관리(준영구 보존)

특수직업 종사자의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군인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경찰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사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장 이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필요 없음(서식 4의 학교장 확인서로 대체함)

사회다양성 전형 유형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 자녀에 한해 지원 자격 부여

기준 중위소득 50% 60%이하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 근거: 2019 사회통합전형 관련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안내(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1733, 2018.03.26)

- 지원자격: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되는 건강보험 납입금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18년 기준, 단위 :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836,000

27,572

4,704

28,497

2

1,424,000

44,445

17,355

45,137

3

1,842,000

58,049

34,209

58,731

4

2,260,000

71,374

59,490

71,788

5

2,678,000

84,229

84,091

84,887

6

3,096,000

97,687

103,841

98,878

7

3,514,000

110,096

122,508

111,500

8

3,932,000

122,690

139,394

124,326

9

4,350,000

137,557

156,996

139,572

10

4,768,000

149,745

170,039

152,061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018년 기준, 단위: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1,003,000

31,599

7,946

33,048

2

1,708,000

53,474

27,773

54,093

3

2,210,000

69,711

56,874

70,459

4

2,712,000

84,887

85,412

85,881

5

3,213,000

100,955

108,657

102,190

6

3,715,000

116,936

131,825

118,354

7

4,216,000

131,976

150,960

133,811

8

4,718,000

147,490

167,711

149,745

9

5,220,000

163,172

184,310

165,762

10

5,721,000

179,545

200,975

182,496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

- 지원자격: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기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2018년 기준, 단위 : )

분위 구분

소득기준

(분위 경계값)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 6개월 평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분위

1,508,329

47,326

20,824

48,017

2분위

2,245,256

70,459

58,018

71,374

3분위

2,898,038

90,485

93,923

91,272

4분위

3,444,822

108,042

118,953

109,139

5분위

4,014,804

125,376

143,229

127,023

6분위

4,596,361

143,379

163,438

145,467

7분위

5,286,438

165,762

186,928

168,404

8분위

6,213,497

195,224

217.535

198,786

9분위

7,824,171

242,183

266,785

249,924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물가·가계-가계-가계소득지출- 가계동향조사(신분류)

통계표명 :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계값 및 적자가구 비율 / 전국2인이상 비농가, 20171분기~4분기 기준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2018년 기준, 단위 : )

분위 구분

월 추정 소득

재산 추정 금액*

과세 추정 금액**

재산세 납입금(연간)***

1분위

1,508,329

150,832,900

90,499,740

105,740

2분위

2,245,256

224,525,600

134,715,360

172,070

3분위

2,898,038

289,803,800

173,882,280

254,700

4분위

3,444,822

344,482,200

206,689,320

336,720

5분위

4,014,804

401,480,400

240,888,240

422,220

6분위

4,596,361

459,636,100

275,781,660

509,450

7분위

5,286,438

528,643,800

317,186,280

638,740

8분위

6,213,497

621,349,700

372,809,820

861,230

9분위

7,824,171

782,417,100

469,450,260

1,247,800

* 재산의 1%를 월 소득으로 계산한 교육부 학교정책과(2013.04.19.)에 근거

** 위의 소득 분위별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는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서울특별시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금액은 재산가액의 60%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재산세 납입금은 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총재산세(주택기분) =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타 지역 소재 주택(아파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 제출서류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증명서를 전부 제출하도록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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