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규칙과 약속이 살아 움직이는 올바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부합되도록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19년 운주초등학교 생활규정, 2019년 운주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안(안), 생활규정 신구대조표를 탑재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학부모님의 합리적이고 소중한 의견을 아래 양식에 적어서 5월 31일(금)까지 운주초등학교 (1학년 교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5월 23일 운 주 초 등 학 교 장 1. 제명 : 운주초등학교 생활규정 일부개정안 2. 개정 취지 1) 관련법령 및 근거 ○「교육기본법」 제 12조 제 1항, 「초중등 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제 8조, 제17조,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 9조 제 1항 및 제 4항, 제 31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781호)」에 근거 2) 개정 취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 33조(인권실태조사)에 의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준한 인권존중의 학교생활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 제2조(목적), 제3조(적용근거),제4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나. 제2장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신설 - 제5조(구성),제6조(개정안의 발의), 제7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제8조 (심의 및 결정),제9조 (연수 및 교육) 다. 제3장 학생생활 - 제12조(사적 소유물에 대한 존중),제13조(교우관계),제14조(폭력예방), 제16조(동아리활동),제17조(방과 후 학습 선택권 부여),제19조(용의복장),제22조 (장애학생의 보호),제23조(학급 및 수업에서의 태도),제24조(학습에 관한 권리),제25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제26조(휴식을 취할 권리),제27조(사생활의 자유),제28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제29조(정보에 관한 권리, 제30조(양심·종교와 표현의 자유)
제31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 33조(보호자의 의무), 제34조(사이버 생활), 제35조(통신기기 관리), 제36조(회원), 제41조(구름골 다모임) - 출결사항, 경조사 출결, 출석사항 평가, 결석의 종류, 수료는 생활규정에서 삭제하고 별도의 운주초등학교 규칙으로 분리함. 라. 제4장 학생생활 지도 - 제46(체벌 금지), 제47조(교사의 권한), 제48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제 49조(방침), 제54조(징계원칙), 제55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제57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제59조(징계 시 부과 내용), 제 60조(심의확정 및 재심요구), 제 61조 (징계내용 통보), 제63조(징계경감 및 해제), 제 64조(장애학생 대상 징계) - 학급 어린이회 삭제 -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벌점제, 상점제 삭제 - 시상 종류, 모범 부분, 근면부분, 선행상 삭제 마. 제5장 규정의 개정 - 제65조(개정안의 발의), 제 66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제 67조( 심의 및 결정), 제 68조( 연수 및 교육)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운주초등학교(1학년 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전화 063-263-7012, 팩스 063-262-7064)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생활규정개정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에 게시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