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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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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생활개정규정 의견 수렴용(2018 생활규정, 2019 생활규정개정안(안), 신구대조표)
작성자 이미선 등록일 19.05.24 조회수 615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규칙과 약속이 살아 움직이는 올바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부합되도록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19년 운주초등학교 생활규정, 2019년 운주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안(), 생활규정 신구대조표를 탑재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학부모님의 합리적이고 소중한 의견을 아래 양식에 적어서 531()까지 운주초등학교 (1학년 교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523

                                운 주 초 등 학 교 장

 

1. 제명 : 운주초등학교 생활규정 일부개정안

2. 개정 취지

1) 관련법령 및 근거

교육기본법12조 제 1, 초중등 교육법중등교육법 제 8, 17, 18조와 동법 시행령 제 9조 제 1항 및 제 4, 31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3781)에 근거

2) 개정 취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33(인권실태조사)에 의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준한 인권존중의 학교생활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1장 총칙

- 2(목적), 3(적용근거),4(학교 구성원의 책무)

. 2장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신설

- 5(구성),6(개정안의 발의), 7(문헌조사 및 의견수렴),8(심의 및 결정),9(연수 및 교육)

. 3장 학생생활

- 12(사적 소유물에 대한 존중),13(교우관계),14(폭력예방), 16(동아리활동),17(방과 후 학습 선택권 부여),19(용의복장),22(장애학생의 보호),23(학급 및 수업에서의 태도),24(학습에 관한 권리),25(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26(휴식을 취할 권리),27(사생활의 자유),28(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29(정보에 관한 권리, 30(양심·종교와 표현의 자유)


31(건강에 관한 권리, 33(보호자의 의무), 34(사이버 생활), 35(통신기기 관리), 36(회원), 41(구름골 다모임)

- 출결사항, 경조사 출결, 출석사항 평가, 결석의 종류, 수료는 생활규정에서 삭제하고 별도의 운주초등학교 규칙으로 분리함.

. 4장 학생생활 지도

- 46(체벌 금지), 47(교사의 권한), 48(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49(방침), 54(징계원칙), 55(학교생활교육위원회) ,57(징계의 종류와 기간), 59(징계 시 부과 내용), 60(심의확정 및 재심요구), 61(징계내용 통보), 63(징계경감 및 해제), 64(장애학생 대상 징계)

- 학급 어린이회 삭제

-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벌점제, 상점제 삭제

- 시상 종류, 모범 부분, 근면부분, 선행상 삭제

. 5장 규정의 개정

- 65(개정안의 발의), 66(문헌조사 및 의견수렴),67( 심의 및 결정), 68( 연수 및 교육)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5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운주초등학교(1학년 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전화 063-263-7012, 팩스 063-262-7064)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생활규정개정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에 게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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